[펌]미국 수출업자가 30개월 이상 소를 수출하면 어떻게 될까? :: 2008/06/28 20:05
잘 정리되어 있는 듯 해서 퍼왔습니다. 비슷한 글을 다른 곳에서도 본 듯 한데...
======================================================
http://www.jinbonuri.com/bbs/view.php?id=col_law&no=191
미국 수출업자가 30개월 이상 소를 수출하면 어떻게 될까?
1.
A라는 수출작업장에서 30개월 이상 소를 마치 30개월 미만인 것으로 QSA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 한국에 수출하였다고 하자. 이 사실은 양심적인 작업장 노동자가 제보한 것으로 하고,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자.
2.
이 경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30개월 이상으로 밝혀진 쇠고기 상자를 반송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계속 그 작업장의 쇠고기를 수입해서 먹어야 한다.
① 일단 한국정부는 문제된 쇠고기 상자를 반송할 수 있다.(고시 부칙 제7항)
② 그러나,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 현지점검을 바로 할 수 없고, 대표성 있는 표본을 점검할 때 그 작업장을 끼워 넣어서 점검을 할 수 있다.(제8조, 부칙 제9항) 대표성 있는 표본을 점검하는 것이 양국 간에 연 1회로 정해졌다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
③ 점검을 해서 위반 사실이 나와도 일단은 미국 정부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한다. 협의가 안되면 고위급 협의를 한다. 4주간 적절한 위생 조치에 대해서 합의를 못할 경우 해당 작업장에서 선적되는 다섯번의 선적분에 대해서 검사비율을 높일 수 있다.
문제는 쇠고기 월령은 이미 도축된 소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 소의 월령은 서류와 치아감별법에 의하기 때문이다.(제13조)
④ 어찌되었던 우리는 5회의 선적분을 검사하여야 한다.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검사는 하여야 한다. 그 검사에 2회 이상 30개월 이상이 발견된 경우 그제서야 한국정부는 작업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즉, 해당상자를 반송하는 것 외에 한국정부는 그 작업장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
3.
그렇다면, 과거 고시(2006. 3. 6. 자)에 의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① 우리 정부는 그 쇠고기에 대해서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으며,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 한국으로의 수출선적을 잠장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제20조) 미국 정부와의 협의에 의해서도 확인된 문제가 해소되지 안은 경우는 해당 수출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제20조 단서)
② 그 외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그 작업장을 현지점검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수출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제7조)
③ 안전조치 위반이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한국정부는 미국 쇠고기 전체의 수입도 중단시킬 수 있다.(제21조 가. 5)
4.
결과가 이런데도 협상이 90점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이 한마디로 넌센스이다. 현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임무를 망각한 집단이다. 과연 이 정부를 정부라고 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