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전 대통령 서거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야야]뻔하디 뻔한 수법 :: 2008/07/04 13:53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704115112688&cp=yonhap


美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주최측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한국진보연대가 촛불집회 초기인 5월 6일부터 불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중순 발행한 '투쟁지침'에 "매일 촛불집회를 열고 특히 주말에는 총력 집중 해달라" "정부에서 고시를 강행하면 즉각 규탄활동을 조직해달라" "경찰의 폭력에 항의해달라" "가두선전을 강화해달라"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점을 들었다.

또 지난달 20~22일간 열린 '48시간 국민행동'에서 한국진보연대가 "대학로에서 시청으로 행진을 시작한다" "국회의원에게 항의 전화와 메일을 보내자"고 주장하며 특히 "모래주머니를 5m 폭으로 쌓을 경우 모래주머니 13만5천 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을 기획했다고 경찰은 주장했다.


뻔한 수법이지만 강력한 수법. 집회에 참여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씩 했을법한 발언들을 끌어모아서 불법배후조종의 근거로 삼는다. 결국 시민들의 입 틀어막겠다는 뻔하디 뻔한 수법. 경찰들 오랜만에 신났겠다. 10년동안 봉인해둔 필살기를 마음껏 써먹고 있으니.

'황순원대표 집서 이적표현물 발견'라는 제목의 기사

3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구속된 한국진보연대 황순원 민주인권국장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에서 '공화국은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이다'라는 문장이 적힌 문건이 발견됐다.

통상 '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줄인 말로 사용되기 때문에, 검경이 황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말 병신들이 저지르는 헛지거리지만 아직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사시나무 처럼 떨어대는 사람들이 가득한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강력한 수법.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로 시작되는 촛불집회 최고의 히트곡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를 불렀다는 기록만 있어도 국가보안법 적용할 기세.

이 기사에 덧붙은 어느 네티즌의 발랄한 댓글.

이적표현물 " 발견 "이 아니라...
경찰이 황순원 대표집에서,
"이적표현물을 발명"


우리 다함께 이적표현물을 따라 불러 봅시다.



*이제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까지도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을 어떻게 바보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산지식을 배우게 될 것이다.

2008/07/04 13:53 2008/07/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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