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곰히 생각해 봤다.
네덜란드에는 기독교 정당이 유력정당이라고 한다.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질 당시 이들은 반대를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합법화가 이루어진 지금, 그들은 다수당이 되었음에도 다시 불법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왜 그럴까.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지역에서는 동성애가 비정상, 틀린것, 순수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나와 '다름'일 뿐이며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그 지역사회가 동성애를 바라보는 관점일 것이다. 그것이 그 지역사회의 인권의식이고 민주주의적 가치관일 것이다.
이런 합의를 뒤엎고 동성결혼을 다시 불법화 한다는 것은 그 지역사회의 인권, 민주주의 의식에 반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동성애자들이 획득한 권리, 정당하다고 인정 받은 권리를 박탈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불법화에 나서지 않는게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인정한 동성결혼의 권리를 빼앗는 것은 어떨까. 적법한 사법적 절차를 통해 인정된 권리를 '동성결혼 권리의 삭제(Eliminates Right of Same-Sex Couples to Marry)'라는 법안(이번 주민발의안의 명칭)으로 다시 불법화 하는 것을 뭐라고 평가해야 할까.
단지 '전통적 가치관에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아직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면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직 때가 안됐다고 생각하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동성결혼 불법화의 근거라는 것이,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을 소돔의 불지옥에 빠뜨린 신을 섬기는 교인들의 논리였다. 이들은 동성애를 '암', '비정상', '순수하지 못한 것'이라 칭하며 이들의 권리를 박탈하고자 하는 운동을 아이들의 영혼을 위한 투쟁이라고 선언했다. 동성 결혼 불법화의 근거가 그것이 자신들의 종교적 믿음에 반하는 '이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그들은 '이단심판'을 법제화 했다.
[야야]이단심판의 법제화 :: 2008/11/0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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