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에 해당되는 글 1건
[테라네]몰카, 도촬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 2007/10/04 13:45
지하철이나 길거리, 계단등에서 여자 치마속이나 다리등 몰래 찍어서 공유하고 낄낄 대는 싸이트가 있습니다. 뒷모습, 엉덩이쪽, 치마속등 다양하게 찍어놓고 여자들 치마 안에 속바지를 입지 말라는 등 댓글 달려있고.. 얼굴들도 찍혀 있는 사진들도 있어요. 일반인 대상이구요. 19금 안 달린 사진도 저런데 19금은 뭘 찍어놨는 지 모르겠네요. 화장실 몰카라도 찍어놨을까요? 어떻게 저런 싸이트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지 모르겠어요. 이거 범죄 아닌가요? 여기 계신분들도 어딘가에서 찍혀서 저기서 공유되고 있을 지도 몰라요. 저거 신고할 데 없나요? 정말 살의가 느껴지네요. (펌) 소연이라는 도촬사이트를 신고했더니 귀하께서 신고해 주신 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우리 법에서 처벌하는 음란의 정도라기 보기 어렵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할 수 있으나 본죄는 친고죄로써,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이므로, 만약에 귀하의 신체를 촬영하여 신고해주신 소연이라는 사이트에 게재하였다면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그러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해 주시면 수사를 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아니면 논할 수 없어 저희가 수사를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항상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2-3412-495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
시작은 이랬습니다.
마이클럽에 도촬 사진들을 올리는 싸이트에대한 글이 올라왔지요.
모두들 경악하고 분노했고 (비록 도촬, 페티쉬 싸이트들이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음지에서 은밀하게 운영되는 줄 짐작했지, 이렇게 누구나 회원가입없이 볼 수 있도록, 죄책감없이 당당하게 그런 사진들을 올리고 공유하는줄 몰랐던 거죠.) 여러 사람들이 법적인 처벌 방도들을 찾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지요. (저도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경찰에게 받은 답변이 무척 실망스러웠습니다. 음란물이라 보기도 어렵고 친고죄라 당사자의 신고없이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죠.
제목 :몰카족 싸이트가 있는 거 아세요???!!!!! 여성분들 조심하세요.!!! (광고 아님)
소연이네 갤러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수서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근무하는 경위 유지상입니다.
[다음 아고라]압구정동 몰카족 없애주세요.
-->윗글 관련해서 취재한 기자의 글
위의 아고라글과 기사를 봐도 경찰들은 한결같이 별로 방도가 없다고 답변을 하고..
결국 법개정밖엔 없는건가, 하며 허탈한 마음을 달래고 있을때.
뜻밖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기사]음란도촬 촬영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결론은 담당 경찰관들이 한명도 아니고 떼거지로 관련법에 무지하며 이로인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 에휴.
그럼 그렇지!!
암튼 불법도촬이 친고죄 아니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진의 수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성들의 치마속이나 허벅지노출 사진들 정도면 음란물로 인정받지 않을까, 인정받아야한다!! 싶습니다.
앞으로 몰래 사진 찍는 넘들 발견하면 내 사진이 아니더라도 경찰에 신고합시다.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혼쭐은 좀 나고 배째라 식으로 대놓고 사진찍는 놈들은 줄겠지요..
"지구에서 살아남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야야]전세계 의료보험 제도 현황 (댓글 0개 / 트랙백 0개) 2007/12/24
- [야야]딱 걸렸다. (댓글 4개 / 트랙백 0개) 2008/05/30
- [야야]촛불 사과를 하라고? (댓글 5개 / 트랙백 0개) 2010/05/12
- [야야]잡담 0416 (댓글 2개 / 트랙백 0개) 2008/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