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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야]호주제 폐지,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 2008/01/04 06:44
아래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http://help.scourt.go.kr/minwon/min_8/min_8_6/min_8_6_1/index.html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합니다.
Q.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만듭니까?
A.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자동 작성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08. 1. 1.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기존 호적이 없으므로 출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합니다.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의 폐지
-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함
Q. 본적과 등록기준지는 어떻게 다릅니까?
A.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통용되는 것으로 가족들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만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등록기준지는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 기준지 결정 등을 위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결정되고 그 변경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본적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현재는 일단 기존 호적의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 맘대로 바꿀 수 있고요.)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제15조)
- 현행 호적등본은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이 문제됩니다.
Q. 현재의 호적에서는 할아버지, 손자, 형제, 배우자, 자녀 등이 가족으로 나타나는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어떻게 변하나요?
A.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할아버지나 형제 및 손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편, 현행 호적이 가족들의 모든 신분사항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의 이름, 출생연월일 등 개인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 내년부터는 전산으로 관리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5가지의 증명서를 마련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증명서의 본인 외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합니다.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성(姓)변경 제도 시행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6항)
#친양자 제도 시행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됩니다.
-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됩니다.
*아래 주소에서 관련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help.scourt.go.kr/minwon/min_17/min_17_7/index.html
안내책자가 있는데 여기에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듯.
http://help.scourt.go.kr/ICSFiles/afieldfile/2008/01/02/co1015.pdf
만화도 있습니다.
http://help.scourt.go.kr/ICSFiles/afieldfile/2008/01/02/co1015.pdf




